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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총정리 주의사항

by '-'- 2021. 12. 2.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 보셨나요?

 

어려운 상황 속 취업이 잘 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제도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기 설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격, 서류 등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저소득 구직자 분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자의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의 지원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2유형

 

I 유형 (1유형)

 

1.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토지, 아파트, 임차보증금, 자동차, 주택)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자

 

2.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8~34세의 청년일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I 유형의 요건 심사형이 취업 경험 조건 때문에 살짝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발형에서는 취업경험 요건을 보지 않으니 요건 심사형에 해당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발형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II 유형 (2유형)

 

1. 청년 : 18~34세 구직자

 

2.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3.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 포함 사례

 

4.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II 유형은 18~34세의 청년 구직자라면 모두 지원 가능하니 II 유형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년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께서는 II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특정계층과 저소득층 분들 또한 모두 II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접수로 신청합니다.

 

1. 온라인 접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래 홈페이지를 첨부 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2. 오프라인 접수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접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 안내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또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취업 활동 계획 수립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제출일로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관련 프로그램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후 2~6회차 구직 촉진 수당 지급

 

7.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다 받은 후 미취업자는 3개월간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

 

제도가 다 끝나도 꼼꼼한 사후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제외 대상, 주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제외 대상과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 구직의사,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전문 자격증 취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원 수강, 학교 재학 중인 자

 

3.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4.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생계 급여 수급자 (1유형 참여 X, 2유형 참여 가능)

 

5.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월 평균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7. 정부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인자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8.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우소득 60% (2021년 913,916원)을 초과하는 자

 

추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의 소득이 50만 원 이상 발생 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상담 창구에 따로 문의 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요즘 청년, 장년,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일들이 비대면화, 재택근무화가 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을 통해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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