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빠르게 흘러 올해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이 3,300,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신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 지급액, 신청기준, 신청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 근로장려금이란?
- 2023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하기
-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경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장려금 (현금)을 지급하여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2023년에는 맞벌이 기준 지급액 3,000,000원에서 3,300,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자녀 1명당 자녀 장려금도 700,000원에서 800,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지급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온라인 홈택스, 전화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에 들어가 손쉽게 지급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세청 고객센터 1544-9944를 통해 전화로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은 재산 소득 요건, 가구 유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아래 요건들에 충족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요건
* 2023. 1. 1 이후부터 적용되는 요건 |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시 근로, 자녀장려금 50% 지급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조정 되었으며 근로 금액도 1.4억원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조정되어 기존 금액들보다 완화가 되었습니다.
2. 소득요건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금액 | ||
1인가구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1인 가구의 경우 20,000,000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0,000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0,000원 미만이어야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충족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정기, 반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이 있을 경우 반기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이며 지급일은 9월 지급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 신청일자 | 지급일 |
22년 정기 신청 | 2023. 05. 01 ~ 2023. 05. 31 | 23년 9월 지급 |
22년 하반기 신청 | 2023. 03. 01 ~ 2023. 03. 15 | 23년 6월 지급 |
23년 상반기 신청 | 2023. 09. 01 ~ 2023. 09. 15 | 23년 12월 지급 |
하반기,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일자를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 다 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 제외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미리 기간을 알아두고 신청을 하는것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포스팅이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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