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여김없이 설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설날에는 뭐니뭐니해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난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전도 부쳐먹고 떡국도 한그릇 만들어 먹는것이 매년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에는 정부에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시에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시 최대 30%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젓갈 등의 가공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원의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금액 | 1만 7천원 이상 | 3만 4천원 이상 | 5만 1천원 이상 | 6만 8천원 이상 |
환급액 | 5천원 | 1만원 | 1만 5천원 | 2만원 |
전국 44개 전통시장에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방법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받는 방법으로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장 본 이후에 당일 구매 영수증에 사장님 사인 및 국내산 구입 품목을 적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후 행사 부스에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리저리 찾아보면 정부에서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행사들이 은근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고 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 연휴 때만 반짝 하는 이벤트가 아닌 여러모로 자주 진행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글이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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