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3년에 제도의 내용이 개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업종 제한 대상, 수혜 대상, 납부 금액 등에서 변동 사항이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개편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게 되면 개인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후에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 청년 : 20개월간 매일 16만 원 적립 / 이후 나버지 4개월 월 20만 원씩 적립 / 총 400만 원 적립
2. 기업 : 청년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으로 적립 / 총 400만 원 적립
3. 정부 : 1개월 경과시점에 60만 원 / 6개월 경과시점에 70만 원 / 12개월 경과시점에 70만 원 / 18개월 경과 시점에 100만 원 / 24개월 경과시점에 100만 원 적립 / 총 400만 원 적립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 청년
※ 기업
구분 | 가입요건 |
연령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득요건 |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이하 |
기업요건 |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
기업의 업종 | 제조업 / 건설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안
1. 지원 명수 : 2만 명 → 작년에 미해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 업종 : 원래 제한이 없었는데 제조업, 건설업만 해당됩니다.
3. 적립금 : 1,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200만 원 줄어들었으며 기업과 청년 본인의 부담이 100만 원 늘어났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신규 물량 | 7만 명 | 2만 명 |
업종 | 제한 없음 | 제조업, 건설업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
기간 및 적립금 | 2년 형 1,200만 원 /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 원 / 정부 600만 원 | 2년형 1,200만 원 / 청년 400만 원 / 기업 400만 원 / 정부 400만 원 |
기업자부담 | 30인 미만 0% / 30~49인 20% / 50~199인 50% / 200인 이상 100% | 전액 100% (기업부담금 400만 원 2년간) |
비고 | 민간 위탁 운영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타부처의 자산형성 사업 동시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청년도약계좌도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모두 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찾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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