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벌써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나갈 때마다 나이도 한 살씩 늘어가지만 최저임금도 같이 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2023년의 최저임금 고시 월급, 실수령액 등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지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드디어 200만원 대를 돌파 하였습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지난 8월 결정이 났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 5% 상승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일용직 모두 상관 없이 1시간에 9,620원을 받게 되며 수습 기간이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3개월동안 최저임금 90%인 8,658원이 지급이 됩니다.
최저 시급 : 9,260원
최저 일급 : 76,960원
최저 월급 : 2,010,580원 (주휴 수당 포함)
연봉 : 24,126,960원 (주휴 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도 오를까?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직장인들의 월급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사업장이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하여 임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처음 일을 하는 수습 3개월까지는 10% 감액이 된 90%만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최저임금 고시는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9,620원이라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매해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은 경제여건 및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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