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는 주 52시간 도입 이후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탄력근무제라는 용어는 들어 봤지만 아직 그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력근무제란 무엇인지 개념과 기간별 탄력근무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란?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다른 말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날의 근로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업무가 많은 날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업무가 적은 날에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기간별 탄력근무제
1. 2주 이내 단위 기간 탄력근무제
2주 이내로 하는 탄력근무제는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이내 단위 기간 탄력근무제
3개월 이내로 하는 탄력근무제는 2주 이내 탄력근무제와 마찬가지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이내 탄력근무제와 다른 점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3. 3개월 이상 ~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근무제는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기간을 반드시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퇴근을 했다면 오전 8까지는 휴식이 보장되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주별 근로 시간을 확정해야 하며 연장 기간의 오남용,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 근로일을 근로자에게 2주 전까지 통보합니다.
글을 마치며
탄력근무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서 주 52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합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력근무제의 뜻과 기간별 탄력근무제의 특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찾으시는 정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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